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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정치 보복" 반발 [종합]

입력 2026-01-08 19:56   수정 2026-01-08 19:57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함께 신청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한 영장은 반려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에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은 법리 해석 차이를 이유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특수주거침입ㆍ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를 받는다.

전 목사와 신 대표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 집회 등에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폭력 행위 선동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 목사에 대해서는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내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전 목사 등을 내란 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개입 여부를 수사했지만, 구속영장 신청 시 해당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그간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고, 사랑제일교회는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통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자 중립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법 집행의 전형"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가스라이팅이라는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심리학 용어를 영장에 삽입해 전 목사를 현장 조정자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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