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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90억 로또 아파트' 청약 뻥튀기 정황

입력 2026-01-08 22:57   수정 2026-01-09 01:18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위장 전입’ ‘위장 미혼’ 등으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 하루 동안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확보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 남편은 2024년 7월 19일 모집 공고된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6㎡(137A형)에 청약을 넣어 일반공급 1순위로 당첨됐다. 이 후보가 청약한 타입의 공급 물량은 총 8가구로 경쟁률이 81 대 1에 달했다. 분양 당시 시세 차익만 20억원 이상인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관심이 집중된 단지였다. 36억7840만원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 시세는 현재 90억원 안팎이다.

이 후보자 남편의 청약 가점은 74점이었다고 한다. 무주택 기간(32점), 저축 가입 기간(17점)은 모두 만점이었고, 부양가족 수 4명(이 후보자와 아들 3명) 가점 25점이 더해졌다. 부양가족 중 자녀는 미혼만 인정되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도 부모와 같아야 한다. 그러나 이 후보자 아들 3명 중 장남인 김모씨는 2023년 8월 세종시 소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입사해 이 후보자 명의로 그해 7월 전세 계약한 세종시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또 김모씨는 청약 신청 1년 전인 2023년 12월 결혼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청약 신청이 마감된 지 이틀 만인 2024년 7월 31일 서울 용산 전셋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천 의원은 “후보자는 재산 증식을 위해 위장 전입, 위장 미혼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청약의 끝판왕을 찍었다”며 “부정청약은 당첨 취소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는 만큼 후보자 사퇴는 당연하고 당장 형사입건해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은 “성년인 자녀의 결정 사항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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