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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전 입찰 담합' 효성重·현대일렉트릭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6-01-08 23:08   수정 2026-01-08 23:09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낸 5600억원 이상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검찰은 이런 담합 행위로 인해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오르고 전기료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담합 과정에서 기획과 조율을 담당하는 등 총무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391억원을 부과한 뒤 효성중공업 등 6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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