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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누락신고' 이병진 의원, 벌금 1200만원 확정…당선 무효

입력 2026-01-08 10:47   수정 2026-01-08 10:49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5000만원 근저당권 채권과 7000여만원 상당 증권, 약 5000만원의 신용융자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해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영인면 토지를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명의로 해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과 검사 모두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이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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