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한다.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2023년 12월께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22대 총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1% 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2024년 3월 공천을 받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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