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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前선거사무장 징역형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26-01-08 13:45   수정 2026-01-08 13:47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을 앞둔 2023년 12월께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해당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에서 '신 의원을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1%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2024년 3월 공천을 받았다.

원심은 신 의원이 직접 실행하진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 이들의 범죄 행위에 동의했다고 봤다. 거짓 응답을 지시·유도하는 논의가 이뤄진 캠프 단체대화방에 신 의원도 참여하고 있었고, 지위와 장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 의원이 이들의 범죄 행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본 것이다.

강씨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인 경제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구의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할뿐더러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아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하는 정도가 작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강씨 등은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원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과 함께 2심 판단에 불복했던 또 다른 보좌관 정모씨는 상고를 취하하면서 심씨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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