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등장하는 국민성장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코스닥벤처펀드·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는 감세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이들 정책펀드의 투자 유인을 키우는 동시에 첨단산업·스타트업 육성 자금을 충당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국민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제품도 올해 출시된다.
현재 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면 14%(지방세 포함 15.4%)의 세율을 부과한다.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최고 45%(지방세 포함 49.5%)를 물린다.
이 펀드에 장기간 투자한 경우 투자금의 일정비율 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 세제 혜택 내용은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펀드 자산의 20%까지인 후순위로 참여해 투자자 손실을 흡수하기로 했다.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가 20%까지 우선 떠안게 되는 셈이다.
2018년 도입된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이 펀드는 자산의 절반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 후 7년 이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에 의무 투자하는 상품이다. 현재는 3년 이상 투자할 때 300만원(투자금의 10%) 한도로 평생 한 번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년 200만원(투자금의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컨대 현재는 3년 이상 장기 투자한 경우 딱 한번만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반면 올해 2000만원을 투자하면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고, 내년에 같은 금액을 추가 투자하면 다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매년 2000만원씩 투자하면 매년 200만원의 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BDC에도 낮은 세율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BDC는 연내 증시에 상장돼 일반 투자자가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소액으로도 거래할 수 있다. 만기는 5년 이상, 최소 모집금액은 300억원이다.
국민성장ISA는 현행 ISA보다 세제 혜택이 커지는 형태로 세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ISA는 손익 통산 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 9%(지방세 포함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형 ISA의 경우 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이자·배당소득의 일정 한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금 일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상품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이나 국민성장 ISA에는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일몰되는 상장 리츠에 대한 세제 혜택 제도도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 제도는 5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리츠에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장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의 스타트업·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금융회사가 벤처기업이나 정책펀드에 대출해 발생한 대손충당금에 대해 비용 처리(손금 인정)할 수 있는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손금 인정 범위 확대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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