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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대지지분 10% 줄었네?"…청담동 오피스텔서 소송전

입력 2026-01-08 16:56   수정 2026-01-08 23:52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새 오피스텔에서 대지지분 면적이 계약서상 수치보다 약 10% 줄어들어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분양 계약자는 가구당 1억~3억원가량의 재산상 손해를 주장하며 시행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청담동 A오피스텔(153실)의 분양 계약자 40여 명은 최근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와 (분양) 대금 감액’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건축물분양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도 했다. 일부 계약자는 잔금을 치르지 않고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지지분 면적 차이가 분쟁의 발단이다. 예컨대 전용면적 54㎡ 소유주는 2022년 4월 분양계약 체결 당시 대지지분을 10.8934㎡로 안내받았다. 그러나 시행사는 이후 대지지분을 9.8799㎡로 정정했다. 약 10% 감소한 셈이다. 커뮤니티 시설이나 마감재 등이 당초 약속과 다르다는 이유로 입주자와 사업 주체가 분쟁을 벌이는 사례는 꽤 있지만 대지지분 차이를 둘러싼 갈등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분양 계약자 측에 따르면 가구별 대지지분 감소율은 7.77~11.66%다. 재산상 손해액이 1억4000만~3억1000만원에 달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체 대지 가격에서 대지지분 감소 비율을 곱해 계산한 값이다. 시행사가 당초 상가 몫을 빼놓고 대지지분을 분배했다가 뒤늦게 이를 정정하면서 오피스텔의 대지지분이 조금씩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자를 대리하는 홍원표 법률사무소 무제 대표변호사는 “시행사 측은 2022년 7월 대지지분 오류를 인지했지만 잔금 결제 시점이 다가올 때까지 침묵하다가 계약자들이 계약금과 기성금 등을 납부한 후에야 이 사실을 알렸다”며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대지면적이 10분의 1 이상 바뀌는 설계변경의 경우 분양받은 자 전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대지지분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단순 표시오류”라고 밝혔다.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이번 단체소송 이전에 이 단지 분양 계약자 개인이 별도로 제기한 소송도 있다. 작년 8월 1심 법원은 계약 해지 요구는 기각하면서 매매대금 반환 요구는 인용했다. 다만 대법원이 최근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을 받으면 수분양자에게 약정해제권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게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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