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해외로 출장을 갔을 때 하룻밤에 200만원 넘는 호텔 스위트룸에 묵는 등 공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발표한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이 숙박비를 지불한 5차례 해외 출장 모두 숙박비 상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지출액은 모두 4000만원에 달했는데 1박당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86만원을 초과했다.
특히 1박에 상한선보다 186만원을 더 지출했을 때는 해외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묵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출장 숙박비 하루 상한이 250달러(약 36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200만원 넘는 돈을 숙박비로 사용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집행하는 등 공금 낭비 행태가 확인됐다”며 숙박비 상한 초과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강 회장은 업무추진비 카드가 비서실에 배정돼 있다는 이유로 사용 내역 공개를 하지 않았으나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게 돼 있다고 판단했다.
강 회장은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추가로 받는 것도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강 회장은 비상근인 농협중앙회장으로 연간 4억원 가까운 연봉을 받고 상근인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추가로 수령하고 있다. 농민신문사에서 퇴직할 때는 수억 원의 퇴직금도 따로 받는다.
이로 인해 강 회장의 연봉은 성과급을 포함할 경우 연간 8억원 수준에 이른다. 이는 이미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이 관행처럼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양쪽에서 거액의 연봉과 퇴직금(또는 퇴직공로금)을 받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감사 과정에서 강 회장과 지준섭 부회장에게 대면 문답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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