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무소속 이춘석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2021∼2022년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지난해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년간 보좌관 명의 증권 앱으로 12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또한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에 고발당해 수사받아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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