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교실 밖으로 쫓아낸 교사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2023년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쌓아 올린 탑을 향해 컵을 던져 무너뜨리자 해당 학생에게 소리치면서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던지듯이 내보냈다.
이 학생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20여 분간 복도에 혼자 서 있었고, A씨는 앞서 비슷한 아동학대 비위 2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울산교육청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해임은 너무 과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교육청이 권한을 남용해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훈육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A씨의 행위는 학생 인격을 교육하거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지도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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