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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로 다친 시민에 '최대 2500만원' 지급…서울시, 보장 확대

입력 2026-01-09 12:00   수정 2026-01-09 12:08


서울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전국 최초로 지반침하 사고를 별도 보장 항목에 포함하고, 화재·폭발·붕괴 등 사고의 보장 한도도 상향했다. 재난 사망 일부 항목에 대해 시·구 보험 중복 수령도 허용해 실질 보장 수준을 높였다.
화재·붕괴 보장 상향…시·구 보험 중복 허용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대형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과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2020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해 왔다. 시는 2025년까지 총 598건에 대해 약 46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반침하 사고를 별도 보장 항목으로 신설한 점이다. 최근 연희동, 명일동 등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반복되면서 기존 사회재난 분류만으로는 보장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지난해 보험사에 보장 항목 신설을 요청했고,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제도화했다.

지반침하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500만원이 지급된다. 해당 사고가 사회재난으로도 인정될 경우 지반침하 보장과 사회재난 보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도 강화

서울시는 보험금 지급 비중이 가장 컸던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최근 5년간 전체 지급액의 46~81%를 차지한 점을 반영해 해당 사고의 최대 보장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재난 사망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의 중복 보장을 허용했다. 그동안은 시와 자치구 보험 간 보장 항목 중복을 최소화해 왔지만, 사망을 동반한 재난의 경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외를 둔 것이다.

상담과 청구 절차도 간소화된다. 올해부터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상담·접수 서비스를 도입해 접근성을 높였다. 등록외국인을 위한 영어·중국어·일본어 전화 상담도 새로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 거주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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