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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6개월 거주 요건 없앴다

입력 2026-01-09 10:10   수정 2026-01-09 10:14


서울 중구가 올해부터 임산부 지원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산후조리비 지원에 걸림돌이 됐던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임신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도 무료로 지원한다. 출산 가정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질적인 체감 혜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 중구는 올해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 요구됐던 ‘6개월 이상 중구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출산일 이후 중구에 출생신고를 하고, 산후조리비 신청 시점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중구로 돼 있으면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중구는 현재 산모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의 ‘서울형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중구 거주 산모는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하며 정부24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출산을 앞두고 이사를 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출산 예정 가정 상당수가 임신 중기 이후 자녀 양육 여건을 고려해 거주지를 옮기지만, 기존 거주 요건 탓에 전입·전출 지역 어디에서도 산후조리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중구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출생신고는 했지만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후조리비를 받지 못한 가구가 전체의 약 10%에 달했다. 구는 이번 요건 폐지를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구는 이와 함께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Tdap) 무료 지원도 새로 시행한다. 대상은 임신 27주부터 36주 사이의 중구민 임신부와 배우자다. 임신부는 매 임신마다 1회, 배우자는 10년 간격으로 접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백일해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특히 생후 초기 영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에 달할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신 중 예방접종을 하면 산모의 항체가 태아에게 전달되는 ‘모자면역’ 효과를 통해 출생 직후부터 생후 2개월 예방접종 이전까지 아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방접종은 중구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을 방문해 받을 수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임신과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중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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