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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세제 지형 격변…'배당 분리과세' 유불리 따져야 [고정삼의 절세GPT]

입력 2026-01-10 20:00   수정 2026-01-10 20:01

<고정삼의 절세GPT>에서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세금 관련 이슈를 세법에 근거해 설명합니다. 22회는 윤나겸 아우름웰스앤택스 대표 세무사와 함께 올해부터 달라진 세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올해부터 기업의 법인세율이 1%포인트 오르고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 인상되는 등 세제가 일부 달라진다. 고배당 기업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된다.

10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1%포인트 올라 10~25%가 적용된다. 이는 2022년 당시 세율과 같은 수준이다. 일반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면 10%, 2억~200억원은 20%, 200억~3000억원은 22%, 3000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매겨진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200억원 이하 20%, 200억~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분은 25%다.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올해부터 유가증권·코스닥시장과 장외시장(K-OTC)에서 매매 시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은 0.05%포인트 인상된다. 유가증권시장은 기존 0%(농특세 0.15% 포함)에서 0.05%(농특세 0.2%)로, 코스닥·K-OTC시장에서는 0.15%에서 0.2%로 조정된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손실에 상관없이 주식 거래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증여처럼 무상 이전되는 경우엔 부과되지 않는다.

고배당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분리과세도 도입된다. 기존엔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15.4%(지방세 포함)를 적용해 분리과세하고, 이를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 49.5%의 세율이 매겨졌다.

또 올해부터는 배당금을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 대상이다. 과세표준 2000만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14%, 2000만~3억원은 20%, 3억~50억원은 25%, 50억원 초과분은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납세자가 개인의 소득 구조를 살펴 종합과세와 개정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세율이 15%이지만, 5000만원을 초과하면 24%로 높아져 분리과세(세율 20%)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다만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고, 81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세율 14%) 이외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다. 이 경우 20% 세율이 매겨지는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 셈이다.

윤나겸 세무사는 "다른 소득 없이 배당으로만 2억원 이상을 받는다면 20% 세율로 세금을 한번 내지만 종합과세되면 38% 세율이 적용된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고수익자에게 훨씬 유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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