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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PM법 다시 손본다…'원동기 면허 필수' 추가될 듯

입력 2026-01-12 10:39   수정 2026-01-12 15:13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에게 원동기면허 소지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다시 손질된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전동킥보드 면허·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을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기존에 통과시킨 PM 관련 법안을 회수하면서다.

12일 정치권과 PM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PM법)’을 회수했다. 상임위에서 재논의하기 위해서다. 쟁점이 되는 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의 면허 소지 여부와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다. 헌재가 도로교통법상 PM 이용 시 원동기면허가 필요하다는 규정에 대한 위헌 청구를 기각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도로교통법 43조와 50조 등 PM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를 마무리지었다. 해당 법은 원동기 면허 이상의 자격 없이 PM을 운행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벌금을 매기는 내용과, 운전자 및 동승자의 보호 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담았다.

헌재가 현행 도로교통법을 합헌이라고 규정하면서 PM을 타려면 원칙적으로 원동기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해석이 명확해졌다. 다만 국토위가 앞서 처리한 PM법에는 면허 관련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 당시 법안은 PM 이용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본인 확인 및 안전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후 여당 내에서 면허 의무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일부 의원은 "PM은 사실상 도로 위 교통수단인 만큼 최소한 원동기면허 이상을 갖추고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두고선 의원들 간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반발했다. 원동기 면허가 의무화 되면 업계는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벌칙 조항도 정해야 한다. PM 업계 관계자는 "PM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서 이른바 '라스트마일(최종 목적지까지의 마지막 이동 구간)' 이동을 책임지는 혁신적인 이동수단인데 원동기 면허 소지를 의무화하는 건 혁신을 제약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법안 수정 여부는 국토위 의원들 간 협의에 달렸다. 국토위 관계자는 "국토위 전체회의에 회부해 수정안을 의결하거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다시 이어가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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