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주도로 하반기 출시되는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동시에 받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내 시장 전용 ISA도 이르면 3분기에 나온다.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투자금의 10%)에서 매년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3분기 출시가 예상되는 국민성장펀드 공모펀드(국민성장형 펀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세율은 문재인 정부 시절 뉴딜펀드에 적용한 9%(지방세 포함 9.9%) 이하로 검토되고 있다. 펀드에 장기간 투자한 개미투자자는 투자금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펀드 자산의 20%까지 후순위로 참여해 펀드 손실을 우선 흡수할 계획이다. 총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이 펀드는 자산의 절반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 후 7년 이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에 의무 투자하는 투자 상품이다. 현재 투자금의 10% 내에서 총 300만원으로 제한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투자금의 10% 한도 조건은 동일하다. 올해 코스닥벤처펀드에 2000만원을 투자하면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고, 내년에 같은 금액을 추가 투자하면 다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연봉 1억원 이상 직장인(소득세율 35% 기준)이 코스닥벤처펀드에 2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7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청년형 ISA는 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투자금 일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이자와 배당소득엔 별도 과세특례도 제공한다. 상품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및 국민성장 ISA에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일몰하는 상장 리츠 세제 혜택 제도도 연장한다. 현재는 5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상장 리츠에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에 9%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상장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위해 2030년까지 국고금의 25%를 디지털화폐(예금토큰)로 지급한다. 올 상반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 제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연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기자본 요건 등을 심사하는 인가제 도입 등 발행액의 100% 이상을 준비자산으로 굴리는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을 마련한다. 발행회사 부실이 투자자 피해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단계 입법과 연계해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이전·거래와 관련한 규율 방안도 마련한다.
김익환/남정민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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