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국간장'에서 발암가능물질이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돼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남 함안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장수종합식품공업사가 제조·판매한 '장수국간장'에서 발암가능물질인 '3-MCPD'가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는 3-MCPD를 '발암 가능성 물질'을 일컫는 '2B군'으로 분류했다.
식약처는 경남 함안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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