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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尹 첫 1심 선고…특검 '10년 구형' 결론 주목

입력 2026-01-11 07:47   수정 2026-01-11 07:48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1심 판단이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6일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범행과 관련해 징역 5년,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비화폰 기록 인멸 시도와 허위 사실 공보 등 혐의엔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의 경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약 59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권력분립이나 의회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주례 국무회의처럼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었던 데다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변론 재개를 결정하고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진행한 다음 변론을 종결했다. 추가로 재개된 재판에선 특검팀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관한 조사가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수백건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추가 심리가 필요하거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판단을 지켜보고 이 사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추후 공판을 재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단 오늘 신청할 증거가 없으면 조사를 마친다"며 "피고인이 증거 추가 확보해 신청하면 살펴보고 다시 변론 재개 여부를 따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고는 앞서 지정한 오는 16일 오후 2시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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