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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녀 같이 뽑는다…성별 구분 없는 '통합 선발' 시행

입력 2026-01-11 09:29   수정 2026-01-11 09:44

올해 경찰 순경 공개경쟁채용(공채)이 남녀 구분 없는 통합 선발로 변경·시행된다. 신규 채용 인력도 대폭 늘어난다.

경찰청은 11일 2026년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 인원·시험 일정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공고에 따르면 올해 신규 채용 규모는 총 6608명. 5618명이었던 전년보다 990명 늘었다.

채용은 공채와 경력경쟁채용(경채)으로 나눠 진행된다. 공채는 총 6112명으로 경위 공채 50명과 순경 공채 6062명으로 구분된다. 경위 이상 경채는 58명, 경사 이하 경채는 438명을 선발한다.

순경 공채의 경우 올해 남녀 통합 선발 방식으로 전환된다. 성별에 따른 모집 구분이 폐지된 것.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면서 특정 성별이 최소 15% 이상 선발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에 경찰은 여성 정원을 20% 안팎으로 설정해 별도 선발해 왔다.

통합 선발이 시행되면서 체력시험 방식도 변경된다. 남녀 동일 기준의 순환식 체력검사가 모든 경찰 신규 채용 분야에 전면 도입된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장애물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5개 코스로 구성됐다. 제한시간은 4분40초 이내다.

상반기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오는 3월14일에 치러진다. 체력 적성검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6월1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올 하반기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8월22일 진행되고 최종 합격자는 12월11일 발표된다. 선발 인원은 상반기 3202명, 하반기 2860명이다.

최종 합격자는 중앙경찰학교와 경찰인재개발원에 입교해 9개월간 신임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이후 지역 경찰관서 등 일선 치안 현장에 배치된다.

전문 경력자 채용도 확대된다. 변호사 경채는 경감 계급으로 40명을 선발한다. 전년보다 10명 증가했다. 중대재해 사건 수사를 맡는 재난사고 분야 채용은 계급이 경장급에서 경사급으로 상향된다. 인원도 20명에서 30명으로 늘었다.

가점 제도도 개정다. 기존 국가유공자 자녀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외에 의사상자에 대한 가점 만점의 3% 또는 5% 제도가 신설됐다. 만점의 3% 또는 5% 가점이 부여되는 식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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