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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대신 SKT' 11일간 21만명 이탈…위약금 면제 곧 종료

입력 2026-01-11 10:19   수정 2026-01-11 10:20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가입자가 21만명 넘게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KT를 떠나 다른 이동통신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 수는 총 21만6203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1일간 번호이동 가입자를 합산한 결과다. 이 가운데 74.2%는 SK텔레콤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하루 동안에만 번호이동 건수는 6만3651건에 달했는데 KT 이탈 가입자만 3만3305명을 나타냈다.

악천후인데도 주말 사이 유통망을 찾은 가입자들이 주중보다 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KT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취한 이후 하루 이탈자가 3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 해지 고객 중 73.3%인 2만2193명은 SK텔레콤으로 옮겼다. 알뜰폰(MVNO)을 선택한 고객을 포함할 경우 66.6%가 SK텔레콤으로 이동한 셈이다.

같은 날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는 8077명이었으며, MVNO로 이동한 가입자는 3035명으로 집계됐다.

KT의 위약금 면제는 오는 13일까지다. 영업일 기준으로는 이틀만 남겨둔 상황. 업계 일각에선 남은 이틀간 '막판 몰림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 위약금 면제를 시행했을 땐 열흘간 16만6000여명이 다른 이동통신사로 이동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4월19일부터 7월14일까지 SK텔레콤 회선을 해지한 고객이 재가입할 경우 가입 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해지 전으로 원상 복귀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입자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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