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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관세 선고' 이르면 14일…백악관 "패소해도 다른 수단 많아"

입력 2026-01-11 12:20   수정 2026-01-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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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최종결정할 것으로 예상됐던 9일(현지시간) 관련 판결을 내리지 않은 가운데 오는 14일 관련한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이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공지하면서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르면 14일 관세 사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할지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관례다.</h3>대법원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 중이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 중인 12개 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서 1·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로, 그동안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한 전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처럼 제한 없는 수준의 관세 정책을 펼치기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h3 data-path-to-node="2">백악관은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활용한 대규모 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에도,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동일한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h3>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또한 9일(현지시간) CNBC에 출연해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할 경우를 가정해, 어젯밤 모든 핵심 인사들이 참여한 대규모 회의를 열고 다음 단계가 무엇이 될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합의를 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권한들이 존재하며, 이는 사실상 즉각적으로 실행 가능하다”며 “우리는 이번 소송에서 이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러한 비상 대응 시나리오 수립 과정에 긴밀히 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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