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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g 미만 ‘초저체중아’ 의료비 2000만원까지... 경기도, 지원 대폭 확대

입력 2026-01-11 12:27  


경기도가 늦은 결혼과 고령 출산으로 인한 고위험 신생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의료비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이른둥이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한도를 높이고, 기저귀와 조제분유 등 육아 필수재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른둥이 출생 체중별로 300만~1000만원이던 기존 지원 한도가 이달부터 400만~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특히 몸무게 1kg 미만으로 태어난 '초저체중아'는 지원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로 늘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긴급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의 건강권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임신 기간 37주 미만 조산아나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저출생 체중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해 치료나 수술을 받은 미숙아다.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최대 500만원이던 한도가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Q코드) 진단을 받고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해 수술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문턱도 낮아진다. 경기도는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월 9만원 상당의 기저귀 바우처를,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월 11만원의 조제분유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2026년 3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 소득이 428만8000원 이하에서 535만9036원 이하 가구까지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도는 이번 기준 완화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고정적인 양육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가정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나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해 저출생 반등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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