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에 대한 서울시 하수도 요금 감면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혜택을 2자녀 가구까지 넓히는 것으로, 이르면 3월 납기분부터 적용된다.서울시는 2자녀 이상 가구에도 하수도 사용료 30%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편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는 2자녀 가구 32만1125가구가 새롭게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월 4522원, 연간 5만4256원 수준이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와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세대주가 부모가 아니더라도 조부모 등 친인척 명의로 세대가 구성돼 있고, 자녀와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감면 기준은 세대주가 아닌 자녀 수를 중심으로 적용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12일부터,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접수된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상수도 행정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3자녀 이상 감면 가구도 재신청이 필요하다. 감면 대상 확인 방식이 기존 생년월일 기준에서 주민등록 기반 확인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해진 기간 내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다자녀 가구의 고정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양육 부담이 큰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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