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이 전체 피해자 3370만 명 대상 1인당 5만원(상품권)씩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내놨지만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소송에 뛰어드는 피해자들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다수 로펌이 1차 소장 접수에 이어 2차, 3차 소장 접수를 예정하고 있어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피해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수임료와 성공보수 비율이다. 소송에 드는 물리적, 시간적 부담을 우려해 ‘0원 소송’을 내건 로펌 선호가 두드러진다. 착수금을 전혀 받지 않는 법무법인 일로가 가장 많은 35만 명의 원고를 모았다.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비교적 낮은 지방에서는 해당 지역 거점 로펌들이 나섰다. 제주도민 2300여 명을 대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사활의 차혁 대표변호사는 “섬 지역은 쿠팡을 포함한 온라인커머스 의존도가 육지보다 높다”며 “소비자 권리 구제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법 29조가 규정하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접속 기록 보관 등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관건은 쿠팡이 고객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직원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했느냐다. 정재권 화음 변호사는 “회사가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 했지만 직원의 예상 밖 행동으로 핵심 기술이 유출된 사건과는 다르다”며 “피의자로 지목된 중국인 직원이 퇴사 후에도 6개월간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쿠팡의 관리 책임 소홀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 2005년부터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라 증권 분야에서만 집단소송이 가능하다. 집단소송은 판결 효력이 원고뿐 아니라 (별도 제외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 미친다. 반면 쿠팡 사태와 같은 공동소송은 소송 참여자에게만 판결 효력이 적용된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고 1인당 최저 청구액 10만원만 적용해도 배상액은 3조3700억원으로 급증한다. 임현 동인 변호사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를 그대로 들여오기보다 기업 부담과 한국 정서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서우/정희원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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