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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 상장사 투자 땐 최대 30% 분리과세

입력 2026-01-11 17:05   수정 2026-01-12 00:45

올해부터 기업의 법인세율이 1%포인트 오르고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 인상된다. 고배당 기업에 투자해서 얻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과세하는 등 세금 제도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일어난다.

먼저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1%포인트씩 올라 10~25%가 된다. 일반 법인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면 10%, 2억~200억원이면 20%, 200억~3000억원이면 22%, 3000억원 초과면 25% 세율을 적용받는다.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올해부터 유가증권·코스닥·장외시장(K-OTC)에서 주식을 매매할 때 적용하는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 인상된다. 유가증권시장은 기존 0%에서 0.05%로, 코스닥시장·K-OTC은 0.15%에서 0.2%로 조정된다.

고배당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 15.4%(지방세 포함) 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시켜 최고 49.5% 세율을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배당금을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늘린 고배당 기업에 한해서다. 과세표준 2000만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14%를, 2000만~3억원은 20%, 3억~50억원은 25%, 50억원 초과분은 30% 세율을 적용한다.

납세자는 종합과세와 개정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고를 수 있다. 본인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간단하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세율은 15%를 적용받아 분리과세(세율 20%)보다 유리하다. 5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율이 24%로 높아져 분리과세가 더 유리해진다.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소득만 있으면 81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15.4%)된 세금 외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분리과세(세율 20%)보다 종합과세를 택하는 게 유리하다. 반면 윤나겸 세무사는 “다른 소득 없이 배당으로만 8100만원 초과액을 받는 사람이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30% 안팎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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