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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추징보전 계좌 열어보니 잔고는 '깡통'"

입력 2026-01-12 11:33   수정 2026-01-12 13:46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을 정면 비판했다.

성남시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약속한 '민사소송 적극 지원'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시에 제공한 초기 결정문 등의 자료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자료를 토대로 진행한 가압류 14건은 전부 인용됐지만, 실제 계좌 잔액은 수만~수천만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이를 '껍데기 정보'라고 규정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김만배 측 화천대유 계좌는 2700억원 청구액 대비 잔액 7만원, 더스프링 계좌는 1000억원 대비 5만원이었다.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도 300억원 청구에 4800만원만 남아 있었다.

현재 확인된 잔액은 전체 범죄수익 4449억원의 0.1% 수준이다.

시는 검찰이 2022년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의 96.1%가 이미 소비·은닉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사보고서에는 현금·수표 인출, 차명 법인, 금융·부동산 투자 등 구체적 은닉 수법이 적시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추징보전 사건 18건 중 4건 결정문만 제공하고 나머지 14건은 "법원에서 받으라"고 한 조치를 두고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해당 시점에 기록은 이미 검찰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성남시는 18건 전부에 대한 '실질 추징보전 집행 목록' 즉시 제공, 깡통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 흐름 공유 등을 검찰에 요구했다. 결정문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언제 묶였는지 확인 가능한 집행 내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의 비협조에도 시민 재산 단 1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자료 제공과 민사소송 협조에 즉각 나서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추가 가압류도 예고했다.

성남=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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