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4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승인해 주고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12일 기업은행 임직원 출신 A 씨와 B 씨 그리고 현직 C 여신심사센터장 등 임직원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출신의 부동산시행업자인 A씨는 친분 등을 통해 744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딴 건물을 신축하는 등 막대한 부를 축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직 기업은행 부행장으로 A씨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켜 주는 대가로 약 1억133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C 센터장은 불법 대출을 승인해 주고 그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세 사람은 모두 구속됐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송부 자료를 단서로 직접 수사를 개시해 A씨가 골프 접대, 금품 살포 등을 통해 쌓은 인맥을 바탕으로 국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기업은행 임직원들은 친분 및 금품수수 등으로 유착돼 부실한 대출 심사를 통해 과다하거나 지원 불가능한 대출을 승인해 주는 등 조직적인 불법 대출 및 금품수수 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A씨가 불법 대출을 받아 신축한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지점 신설을 총괄하는 B씨에게 지점 입점을 청탁했으며 B씨는 실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점 신설과 입점을 강행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금융질서 교란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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