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행 항공편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일본인 승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홍콩 법원은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의 IT회사 직원 A씨(46)에게 징역 4주와 벌금 1만 홍콩달러(약 190만원)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4일 일본 오사카에서 출발해 홍콩으로 향하던 캐세이퍼시픽 항공기에서 발생했다. A씨는 창가 좌석에 앉아 창밖 풍경을 촬영하는 척하며, 마주 보고 앉아 있던 37세 한국 국적 여성 승무원과 26세 대만 국적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뒤쪽 좌석에 앉아 있던 한 남성 승객이 휴대전화 카메라 방향이 계속해서 승무원 쪽을 향하고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이를 승무원에게 알렸고 승무원들이 확인에 나서자 A씨는 급히 사진 한 장을 삭제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추가 확인 결과 승무원들의 전신과 하반신, 치마와 다리 등이 담긴 사진 5~6장이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에는 치마 속을 근접 촬영해 확대한 사진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촬영 각도와 사진 내용 등을 근거로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처음에는 "비행기 착륙을 앞두고 창밖 풍경을 촬영했을 뿐이며, 사진들은 의도치 않게 찍힌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승무원들이 다리를 벌린 모습이 아름다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사진이 승무원들의 하반신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촬영됐고, 특정 부위를 확대해 찍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발적 사고가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며 "불법 촬영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무원들이 성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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