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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상장사 이사 의사결정 지침 마련…상법 개정 대응

입력 2026-01-12 12:47   수정 2026-01-12 12:48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12일 '상장회사 이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상장협은 상법 개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서 지난해 9월 전문가 워킹 그룹을 발족했다. 이사의 경영 판단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개정 상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사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상장협은 약 4개월간 워킹 그룹을 통해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상장사 이사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정했다.

구체적으로 이사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전체 주주 이익 공평 대우, 총주주 이익 보호 관점에서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사회 회의록 △공시 △외부전문가 자문 △특별위원회 등 절차별로 이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또 거래의 필요성·정당성, 주주 간 이해 상충, 거래조건의 공정성,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이사의 검토 필요 사항을 제시했으며, 유사한 법제를 앞서 도입한 주요국 사례를 별첨으로 수록했다.

상장협은 지침의 현장 적용 사례를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향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침을 개선 및 보완할 계획이다.

김춘 상장협 정책1본부장은 "상장사 이사들이 이번 지침에서 제시한 기준과 방향성을 참고해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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