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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중요한 기회 놓쳤다"…美 통상 압박 속 공정위 '온플법 드라이브'

입력 2026-01-12 14:21   수정 2026-01-12 14:28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이미 독점 규제 법제를 정비했고, 우리도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온플법이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사전 규제로 비칠 수 있어 대미 통상 마찰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된다.

주 위원장은 12일 ‘뉴스공장’에 출연해 “여러 법 위반 행위가 디지털 기술과 결부된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3년 전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3년 전은 온플법 제정 논의가 정치권과 산업계 반발로 무산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EU와 일본은 이미 관련 독점 규제 법제를 정비했다”고도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특히 디지털 시장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이나믹 프라이싱(AI 등을 활용해 수요나 경쟁 상황에 따라 가격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방식)은 디지털 시장에서만 가능한 가격책정 전략”이라며 “현행법으로는 대처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전통 제조업이나 유통업에서 사람이 개입한 담합은 적발이 가능하지만,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플랫폼이 입점업체·소비자 데이터를 독점해 검색·노출 순서를 조정하는 행위까지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사후처벌 중심의 기존 법 체계만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규율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온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배적 플랫폼을 지정해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제한하는 구조여서 통상 이슈로 번질 소지도 안고 있다. 미국 정치권과 업계 일각에서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자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라는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 의회 내에서는 해당 입법이 한·미 통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미국 내 반발 기류가 확산되자 정부는 통상 라인을 전면에 내세워 대응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우리 정책과 입법 의도를 명확하고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며 “미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동안 미 상·하원 의원과 디지털 관련 산업 협회 등을 직접 만나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통상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미 정부뿐 아니라 의회 차원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위급 통상 당국자가 직접 나섰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해 한국의 디지털 입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온 대럴 아이사 미 하원의원 등과의 면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사 의원은 최근 기고문을 통해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반미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일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국내 디지털 입법이 한·미 간 주요 통상 현안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 내 정치권과 업계의 문제 제기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실제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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