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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맥만 잇는 사업모델 특례상장, 제도 도입 취지 '무색'

입력 2026-01-12 15:06  

이 기사는 01월 12일 15:06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사업모델 특례 상장 제도가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때 기술성이 떨어져도 사업성·성장성이 뛰어난 적자 기업이 증시에 입성할 수 있는 통로로 여겨졌던 제도지만, 점차 상장 트랙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사업모델 특례로 상장한 곳은 총 31곳으로 파악된다. 제도 변경 이전에 성장성 특례로 20곳, 옛 사업모델 특례로 9곳이다. 지난 2024년 제도 변경 이후 2곳이 사업모델 특례(성장성+사업모델)로 상장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셀리버리를 시작으로 2019년 7곳, 2020년 7곳, 2021년 9곳이 이 트랙을 활용했다. 하지만 2022년 2곳, 2023년 3곳으로 줄어든 뒤 제도 변경 이후인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1곳에 머물렀다.

현재 빅웨이브로보틱스는 사업모델 특례상장 방식으로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 심사를 받고 있다. 빅웨이브로보틱스가 상장에 성공하면 지난해 2월 아이지넷 상장 이후 1년여 만에 등장하는 사업모델 특례상장 사례가 될 전망이다.

현행 사업모델 특례상장은 2017년 각각 도입된 사업모델 특례와 성장성 특례를 합친 제도다. 기술성 특례와 달리 기술평가 대신 사업모델의 성장성을 근거로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다. 적자 기업이라도 주관사가 성장성에 대해 사실상 보증을 서면 상장이 가능하다. 대신 상장 후 6개월간 주관사가 투자자에게 풋백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상장 리스크를 주관사가 일정 부분 떠안는 구조다.

간헐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까지도 사업모델 특례를 검토했던 기업들은 있었으나 거래소 심사를 넘지 못했거나, 사전 협의 단계에서 다른 특례 제도나 일반 상장으로 방향을 틀었다.

과거 사업모델 특례 상장 기업들의 부진한 주가 흐름까지 겹치며 제도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사업모델 특례는 성장성이 뛰어난 잠재 우량 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성장성도 실적도 명확하지 않은 기업을 시장에 내보냈다는 비판을 받으며 신뢰를 잃었다.

사업모델의 성장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결국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과 실적 가시성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정도 매출이 확보되면 굳이 사업모델 특례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일반 상장이나 다른 특례 트랙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주관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 상장 후 6개월간 부담해야 하는 풋백옵션은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잠재적 손실 가능성이 큰 거래로 인식된다. 주관사들이 굳이 위험을 떠안을 유인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최근 정부가 유망 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추겠다는 정책적 시도를 꾀하고 있으나, 사업모델 특례상장은 지금의 구조를 유지하는 한 다시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게 IPO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IPO 업계 관계자는 “제도 도입 취지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모델 특례를 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번 만든 제도를 없애긴 어려운 만큼 현실적 대안을 고민해봐야할 때”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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