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마련했다. 기존 검찰은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된다. 더는 수사 개시가 불가능하다. 중수청은 검찰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지휘·감독 아래 9개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추진단은 중수청 운영의 최대 난제로 지목된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인력 구성을 이원화한다. 직무 특성에 맞는 경력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 법안·중수청 법안에 관해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로 명시했다. 검찰을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다.
검사의 직무에 대해선 내·외부 통제 장치를 신설한다. 검사의 권한을 통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사건의 구속 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검사의 적격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원에 외부 추천 비율도 확대한다.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는 기존 4명에서 2명으로, 위촉하는 위원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검사의 정치 참여도 제한한다. '정치 관여 처벌 규정'을 신설해 정당·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 행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검사의 직무 수행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인용률 및 그 사유, 무죄 판결률 및 그 사유가 근무 성적 평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중수청 법안은 중수청이 9개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범죄 외에도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등이 포함됐다.
고액의 경제범죄나 기술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범죄 등은 대통령령을 통해 중대범죄 죄명을 특정할 계획이다.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 인력 구조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다. '수사사법관'은 법률가 출신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검사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직제 신설로 보인다.
주로 경찰 출신이 맡게 될 전문수사관은 수사사법관으로 전직이 가능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검찰 외에 경찰, 타 분야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해 수사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 경합이 발생한 경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수청은 타 수사기관에 대해 사건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은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중대범죄 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감독권도 부여했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이 지휘할 수 있다. 중수청 내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라는 내부 통제장치도 마련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공소청법과 중수청 법안에 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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