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2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7개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튿날인 13일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가 산하 공공·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행사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빠진 공공·유관기관은 금감원이 유일하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유관기관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때 금감원에 대한 보고가 충분히 이뤄져 추가적인 보고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는 한국거래소, 산은 등 다른 유관·공공기관도 배석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만 업무보고 대상에서 빠진 것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최근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를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충돌했는데, 이 같은 갈등이 ‘업무보고 제외’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찬진 금감원장의 눈치를 살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금감원을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논란을 키우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