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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거래소 '내정' 논란…업계 "혁신 저해"

입력 2026-01-12 16:41   수정 2026-01-13 02:50

토큰증권(STO) 시장 제도화의 첫 관문인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오랜 기간 새로운 시장을 실증해온 스타트업이 막판 인가 경쟁에서 사실상 배제되면서다. STO는 부동산, 음원 저작권 등 실물자산의 권리를 토큰 형태로 쪼개 발행·유통하는 디지털 증권이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12일 서울 역삼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샌드박스를 통해 약속해온 ‘시범 서비스의 제도화’라는 원칙이 실제 인가 과정에서 취지대로 적용됐는지를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일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을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대상으로 사실상 내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 다음 열렸다. 두 컨소시엄은 기존 자본시장 인프라 운영 경험을 갖춘 전통 금융권 주체로 꼽힌다. 양 기관 모두 금융위 출신이 대표를 맡고 있다. 허 대표는 “금융위가 예비인가 대상 사업자를 최대 두 곳으로 제한한 만큼 스타트업 중심의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은 자동으로 탈락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위험을 감수하며 신시장을 시험했지만 제도권 진입 단계에서 밀려났다는 주장이다. STO 시장은 그간 명확한 법과 제도 틀이 없는 상태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실증돼 온 영역이다. 특히 부동산 조각투자는 기존 자본시장법 체계로는 포섭이 어려워 제도 공백 속에서 실험적으로 운영됐다. 2018년 설립된 루센트블록은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2021년부터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며 시장을 개척해왔다.

금융투자업계는 규제 샌드박스가 정식 인가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루센트블록의 사업은 자산을 증권화해 최초로 판매하는 발행 중심 모델인 반면 이번 예비인가 대상은 이미 발행된 조각증권을 투자자 간 실시간으로 거래하는 2차 유통 인프라에 해당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수조원 규모의 거래가 가능한 장외거래소는 발행 실적과는 다른 차원의 안정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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