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25개 구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같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지정된 구역은 보람동 먹자골목, 다정동·반곡동 중심상권 등이다.
세종시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25개 구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같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지정된 구역은 보람동 먹자골목, 다정동·반곡동 중심상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