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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원들 OPI 자사주로 의무수령제도 폐지, 왜?

입력 2026-01-12 17:43   수정 2026-01-12 17:44


삼성전자가 임원들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 방식을 자사주 의무수령에서 자율 선택으로 변경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임직원 성과급 주식보상안'을 공지했다. 보상안에는 임원에게만 지급하던 성과급 주식보상을 직원들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상무급 50% 이상, 부사장급 70% 이상, 사장급 80% 이상, 등기임원 100% 비율로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도록 의무화하는 성과급 주식보상제도를 도입했다. 임원들의 책임경영과 함께 주가 관리를 강화해 주주 중시 경영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같은 해 10월 전체 직원들도 OPI의 일부를 현금이나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0%부터 50%까지 10% 단위로 자유롭게 자사주 또는 현금으로 OPI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사주 수령을 선택할 경우 주식 보상액의 15%를 추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는 유지되며 2025년 OPI는 1월 30일 지급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측은 "직원들의 자사주 선택 조건을 동일하게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자사주 의무 수령 제도를 두고 임원과 직원 양쪽 모두에서 불만이 제기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들 사이에선 당장 현금 수요가 있는데 주식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직원들 사이에선 왜 임원만 자사주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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