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다.
이윤제 특검보는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은 경찰청과 소방청을 지휘·감독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이에 가담하고 묵인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숨겨 역사의 기록을 훼손하고, 후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당시 계엄 사무 주무 부처인 행안부를 이끈 이 전 장관이 대통령의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본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소방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일부 언론사와 여론조사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재판에 출석한 이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일은 내달 12일이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함께 이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은 계엄 선포가 내란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사법적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한 전 총리 사건 선고일은 오는 21일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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