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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차 종합특검, 사실상 3대 특검 연장"

입력 2026-01-12 17:18   수정 2026-01-13 01:25

대법원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2·3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 법안에 대해 “사실상 기존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순직해병)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2차 종합특검법안에 대해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인해 수사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며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 체계 운영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 막대한 예산과 인력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며 “특검 인력 파견 등으로 통상 수사 기관의 수사가 지연되는 등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및 외환·군사반란 혐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일명 ‘노상원 수첩’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준비한 혐의 등이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통일교 유착 의혹도 포함됐다.

법원행정처는 “계류 중인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안’과 수사 범위가 중첩될 수 있어 이에 따른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특검법안은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가 보류됐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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