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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의무화' 합헌에…PM법 다시 손본다

입력 2026-01-12 17:13   수정 2026-01-13 02:57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에게 원동기면허 소지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안이 다시 손질된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전동킥보드 이용 시 면허와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기존에 통과시킨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PM법)을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수해 수정 논의에 들어갔다.

12일 정치권과 PM업계에 따르면 국토위는 지난달 17일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PM법을 회수한 뒤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쟁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 면허 소지 의무와 보호장구 착용 규정을 법에 명시할지 여부다. 헌재가 지난달 18일 도로교통법상 PM 이용 시 원동기면허를 요구하는 규정에 대한 위헌 청구를 기각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체계에 따라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면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헌재는 이런 제재가 정당하다고 해석했다. 다만 앞서 국토위가 처리한 PM법에는 면허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PM 이용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대여업체에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헌재 판결 이후 한 여당 의원이 “PM은 도로 위 교통수단인 만큼 최소한의 운전 자격을 갖추고 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PM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 PM업계 관계자는 “PM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이동을 책임지는 혁신적인 이동 수단”이라며 “원동기면허 소지를 의무화하면 이용자 진입장벽이 높아져 혁신을 제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 수정 여부는 국토위 의원 간 협의에 달렸다. 국토위 관계자는 “전체회의에 수정안을 다시 상정해 의결하거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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