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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법사위, 2차 종합특검 법안 與 주도 의결

입력 2026-01-12 17:05   수정 2026-01-12 17:16

2차 종합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특검법과 함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던 통일교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야당과 더 협의하기로 하면서 이날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디.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2차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 처리에 반발해 전원 이석했다.

2차 특검법은 일명 '노상원 수첩'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기획 준비 행위와 관련한 범죄 혐의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교 관련 특검법안과 중복 소지가 있는 수사 대상은 삭제했다.

수사 대상 시기는 12·3 비상계엄이 아닌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수정됐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서 1명씩 추천한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한 총 170일로 정했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로 확대됐다. 파견검사는 30명에서 15명 이내로 줄이고 파견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 이내로 늘렸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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