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 과정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임직원들이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속 사유는 2명 모두 “증거를 인멸할 염려”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GIS·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 구매를 위해 낸 67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했다. 이 같은 담합 행위로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올라 한전에 손해를 입히고, 전기료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까지 발생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담합 과정에서 기획과 조율을 담당하는 등 총무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작년 12월 발부된 바 있다.
이번 사건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를 벌인 뒤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91억원을 내린 뒤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 전력기기 제조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들부터 재판에 넘겼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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