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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마라톤 회의 끝 "김병기 제명"

입력 2026-01-13 02:55   수정 2026-01-13 02:59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을 받고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해 약 9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당규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2020년 공천 헌금 의혹, 2022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은 징계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남아있는 의혹만으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은 지난해 발생한 사건이다.

윤리심판원은 오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에 징계 사항을 보고한다. 당은 15일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윤리심판원의 재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고위 보고는 밀리게 된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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