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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첫차부터 멈춘다…한파 속 출근길 '교통대란'

입력 2026-01-13 04:48   수정 2026-01-13 06:24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시내버스가 13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전면 운행을 중단했다.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으로 멈춰 서는 것은 2024년 이후 약 2년 만이다. 출근길 대중교통의 한 축인 시내버스가 멈추면서 연초부터 시민 불편이 불가피해졌다.
2년 만에 또 …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돌입

서울시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회사 64곳 소속 조합원 1만8700여 명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약 7400대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10시간 넘는 논의 끝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후 조정회의는 조정 절차 종료 이후에도 노사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위해 여는 회의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2024년 3월 28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는 파업 개시 11시간 만에 노사 협상이 타결되며 같은 날 오후 운행이 재개된 바 있다.

파업에 따라 서울시는 즉시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지하철 운행 횟수를 하루 172회 늘리고 출퇴근 혼잡 시간은 각각 1시간씩 연장한다. 막차는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운행한다. 혼잡 역에는 질서 유지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비상 대기 열차 15편도 확보했다.

시내버스 운행 공백을 줄이기 위해 25개 자치구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민관 차량 약 670대를 투입해 주요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계할 계획이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출근 시간 1시간 조정도 요청할 방침이다.


통상임금發 후폭풍 … 항소심 판결 해석 엇갈려

노사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판결을 올해 임금 협상에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이를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처음 적용한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판결을 두고 노사 해석이 엇갈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동아운수 항소심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은 인정하면서도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판단했다. 실제 근무 시간만큼만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는 취지다. 이 판결을 올해 임금 협상에 적용할 경우 인상률은 6~7% 수준이라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사측은 부산 울산 인천 대구 등 주요 도시가 9~10%대 인상률로 협상을 마무리한 점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 판결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면 임금 인상률이 12%를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현행 근무 체계를 고려할 경우 실제 인건비 상승률은 16%를 웃돌고 노조가 별도로 요구한 임금 인상분까지 합치면 부담이 더 커진다고 맞서고 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 특성상 임금 인상분은 서울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파업이 현실화되면서 시민 교통 불편과 함께 재정 부담 논란도 동시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버스노조에서도 출근길 시민분들의 불편을 감안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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