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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

입력 2026-01-13 07:51   수정 2026-01-13 07:5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의결하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제명 처분 의결 직후 페이스북에서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밤까지 약 9시간에 걸친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고 "징계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회의에 직접 참석해 '징계시효 소멸'을 두고 적극 소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당규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다. 김 의원과 관련된 의혹 중 공천 헌금 의혹(2020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2022년) 등은 3년이 훌쩍 지난 상태다.

하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며 "대한항공 건, 쿠팡 건 등 여러 가지 것이 포함됐다"고 했다. 언급된 대한항공 건은 2024년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쿠팡 건은 지난해 국정감사 전 쿠팡 당시 대표와 고가 오찬 의혹 등이다.

다만 김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 결정은 윤리심판원의 재결정이 나올 때까지 뒤로 밀릴 전망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 "14일 최고위와 15일 의총에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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