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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나래 전 매니저 "법인카드 1.3억 사용? 박나래 술값·집 관리비"

입력 2026-01-13 08:43   수정 2026-01-13 09:02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갑질 및 의료법 위반 의혹 등으로 피소된 가운데, 매니저들이 1년2개월간 사용한 법인 카드 금액이 1억3000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전 매니저 A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는 13일 한경닷컴에 "일단 금액부터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와 팀장에게 지급된 카드 결제액에는 박나래가 먹는 음식과 간식뿐 아니라 그가 시켜서 구매한 개인적인 물품, 개인 생활비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지출 내역은 박나래의 술값이었으며 박나래의 집 방역을 위한 전문업체 비용 등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해당 카드 내역은 이미 A 측 변호사에게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 이진호는 전날 자신의 채널에서 박나래를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전 매니저 두 사람에게 월 한도 5000만원인 법인 카드가 지급됐고, 1년2개월간 사용금액은 각각 7700만원, 5300만원으로 총 1억3000만원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이진호는 "박나래가 고가의 물품을 사 오라고 한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박나래도 법인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며 "박나래가 전 소속사에서 나온 후 매니저가 가져온 광고나 새 예능이 없기에 높은 지출액"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3일 박나래를 상대로 갑질, 특수 상해, 대리 처방, 불법 의료 시술 및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1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지난달 29일 법원은 전 매니저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인용했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내세워 지난해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2주 후에는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며 맞고소로 대응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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