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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구속심사 출석…질문엔 '침묵'

입력 2026-01-13 09:51   수정 2026-01-13 10:30


'홈플러스 사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관련 혐의와 개인 책임을 인정하느냐',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현장에서 대기하던 홈플러스 투자자들은 "책임을 인정하느냐"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김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김 부회장, 김 부사장, 이 전무 등 3명에게는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 MBK파트너스가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MBK 측이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MBK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잔액이 약 1조1000억원에 이르는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권 주체를 기존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금액이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반영됐는데, 검찰은 이 같은 처리 과정이 회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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