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탕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는 삼양사 대표와 CJ제일제당 전직 임직원 등 12명의 피고인들이 13일 열린 재판에서 설탕 가격 변동 시기를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류지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피고인들은 “예”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국내 설탕 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사가 수년간 설탕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왔다는 혐의를 포착해 이들을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겼다. 이들 회사의 담합 규모는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 이들 회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혐의 입증에 나섰다. 이 중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삼양사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각 회사별로 공판 절차를 분리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CJ주식회사 관련 재판은 2월 12일 시작하며, 이를 마친 뒤 삼양사 측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3월 26일 시작할 예정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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