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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확인 안 한 킥보드 업체 ‘무면허 방조죄’ 첫 적용

입력 2026-01-13 11:22   수정 2026-01-13 11:23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하면서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대여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킥보드를 빌려 타다가 대형 사고를 내는 일이 반복되자, 경찰이 업체 측에 ‘무면허 운전 방조’ 책임을 물어 엄정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면허 인증 절차 없이 PM을 대여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업체 A사와 그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에서 면허가 없는 중학생 2명이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 이후, 경찰청이 대여업체의 관리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겠다고 공언한 뒤 나온 첫 사례다.

경찰 조사 결과 A사는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채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사는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앱을 통한 면허 인증 시스템을 가동했지만, 대리점이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이 시스템을 꺼두는 등 면허 확인 절차를 선별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경찰은 A사가 전 지역에 일괄적으로 면허 인증을 도입할 능력이 충분함에도 영업 이익 등을 위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마땅히 해야 할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뜻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청소년들의 무면허 킥보드 운전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상태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651건에 달하며, 이 중 18세 미만 청소년이 낸 사고는 248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킥보드 사고 10건 중 4건은 면허가 없거나 운전이 미숙한 청소년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무면허 PM 운전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해지며, 방조 혐의를 받는 업체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의 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처벌 수위 자체가 높지는 않지만, 경찰은 이번 송치가 업계 전반에 던지는 경고 메시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이 만연한 PM 대여업체에 대해 방조 책임을 물어 검찰에 송치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업계에 상당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최소한의 안전 확인 절차조차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업체에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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