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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금융권 해킹에 '디지털금융안전법' 속도전

입력 2026-01-13 14:46   수정 2026-01-13 14:51


금융보안의 사각지대에 있던 법인보험대리점(GA), 암호화폐거래소, 대부업체도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회사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최근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관련법 제·개정에 나서면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보안 투자를 촉진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금융안전법은 금융보안에 특화한 별도의 총괄 법제다. 지난해 롯데카드, SGI서울보증, 업비트 등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며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디지털금융안전법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정안 성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금법에 있는 금융보안 관련 내용이 디지털금융안전법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전금법은 간편결제 등 전자금융업에 대한 규율 체계만 담은 법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을 통해 금융보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GA, 암호화폐거래소 등 전금법을 적용받지 않은 업권도 디지털금융안전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이 GA, 거래소 등에 영업정지나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전금법 핵심 조항인 제21조 ‘안전성 확보 의무’를 현재 적용받지 않는 자산운용사 등도 규제 대상으로 확대된다.

해킹 사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전금법에서는 해킹 사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제재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징벌적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도입 등은 전금법 개정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이 밖에 금융회사의 보안 투자 및 사고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 구조를 디지털금융안전법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킹 등으로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금융사에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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