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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원 배상

입력 2026-01-13 14:53   수정 2026-01-13 14:54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디토'·'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바 있다.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물 삭제를 요구했다"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모든 뉴진스 영상을 삭제했다.

어도어는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와 관련된 모든 영상을 삭제하거나 업로드를 중지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하는 데 구두로 사전 동의가 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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